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분당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복합건물(테마폴리스)을 분양받은 상인들이 분양대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가운데 법원이 상인들의 건물출입 금지를 결정,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재산권 확보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시공업체인 삼성제품 불매운동과 집단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테마폴리스 상가 임차인협의회(회장·조기성·40) 회원 300여명은 1일 테마폴리스에 모여 제3자의 건물출입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긴급회의를 가졌다.
 협의회 회원들은 “영세상인 1천770명이 입점을 위해 한부신에 1천300억원의 분양금을 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이 건물을 경매로 매각할 경우 분양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할수 없다”고 반발, 재산권 확보를 위해 삼성과 한부신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3일 협의회대표와 삼성중공업 관계자, 한부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3차 회담에서 협의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제품 불매운동등 각종 실력행사와 함께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집단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李恭炫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중공업이 한부신 임직원과 건물 피분양자 등 제3자의 건물 출입을 막아달라며 한부신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탁금 5억원 등 담보제공 조건으로 삼성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이 건물 완공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면서 한부신측의 건물 인도와 공사대금 감액 요청을 거절하고 삼성의 동의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그러나 한부신측이 피분양자들에게 내부 시설공사를 하게하는 등 미인도부분 사용 움직임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상 7층, 지하 4층 건물가운데 지상 3층~지하 3층 상당의 공간에는 삼성 동의없이는 출입할수 없게 돼 상인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崔佑寧·金炯權기자·tomm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