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음주소란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오는 8일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뒤 9일부터 적발되는 기초질서 위반사범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담배꽁초·껌·휴지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3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버스터미널·지하철구내등 금연장소 금지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2만~3만원, 음주소란 행위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도경, 기초질서 위반자에 범칙금 부과
입력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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