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운수회사를 설립한 뒤 렌터카 지입주들에게 권리금을 받아 챙긴 박모씨(4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학원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 운전교습용 차량을 렌터카로 등록, 운전 학원 교습생들에게 무허가 도로주행을 시켜주고 돈을 받은 박씨의 운수회사 직원 원모씨(32)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타인 명의로 D운수회사를 설립한 뒤 한모씨등 5명의 차량 42대를 렌터카로 등록, 영업을 하게 해주고 이들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천4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