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방해활동 SM 시정명령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SM 소속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멤버(김준수, 박유천, 김재중)가 JYJ로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독자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려 하자 업계 관련자에게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공문은 문산연을 통해 3개 지상파방송사 및 6개 가요·연예 관련 케이블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통지됐다.

공문에는 JYJ와 관련해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체결' 등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 주장만이 포함됐다. 또한 방송 출연과 섭외, 음반 유통 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장 가까이 팔릴 만큼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문산연 공문 발송 이후 음악·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SM과 문산연의 행위가 JYJ의 정당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문산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26개 관련 사업자와 문산연을 구성하는 12개 사업자단체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연예인 개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