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 공정위 시정명령 법적 대응 검토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4일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2009년부터 시작된 분쟁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SM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적잖은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YJ 세 멤버(김준수·박유천·김재중)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법적공방이 이어졌으나 2012년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러나 JYJ와 SM엔터테인먼트측은 분쟁 합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날 JYJ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단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4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 양측의 분쟁 논란은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