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에 감사의 뜻 표현 /연합뉴스

JYJ측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JYJ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갈 길이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봤다. 멋진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S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이 조정으로 합의된 이후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렸다"며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공정한 무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YJ 세 멤버(김준수·박유천·김재중)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이후 수차례 법적공방이 이어졌으나 2012년 11월 조정합의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러나 JYJ와 SM엔터테인먼트측은 분쟁 합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