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맥금동 맥금온천지구가 지구지정 17년 만에 해제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1996년 7월 경기도로부터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경기도 고시 제168호)된 맥금동, 검산동, 탄현면 축현리 일대 158만여㎡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최근 온천발견 신고 취소 및 온천공 원상회복 안내문을 토지주들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온천원보호지구는 과거 기초자치단체의 지구지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불가능했지만 2010년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온천사업 일몰제를 도입, 다음달 4일까지 온천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또 경기도에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맥금 온천원보호지구는 지구지정 이후 일부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대규모 관광 및 휴양지 개발이 추진됐지만 나머지 토지주들과의 사업구상 및 동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화돼 200여명의 토지주들이 각종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파주/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