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완공시점… 착공도 못한채 공회전만
제3연륙교 건설 지연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는 줄 알고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와 인천시, LH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서모씨 등 영종하늘도시 주민 1천400여명은 지난해 정부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관이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중요한 요인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전협약 내용을 간과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난 2009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처럼 광고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14억2천600만원대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3건에 이른다. 22건이 1심, 나머지 1건은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제3연륙교 건설지연 원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참조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국제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4.85㎞) 교량이다. 민자로 지어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처럼 통행료 부담도 크지 않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을 거쳐 쉽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는 주거와 상업, 업무 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발계획에 따라 영종과 청라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려면 제3연륙교 개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3연륙교의 완공시점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14년 완공 계획이던 제3연륙교는 1년 남은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공회전만 하고 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