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절도와 사기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50시간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김모씨(27).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구, 김씨는 1년여동안 도망다니다 집행유예기간 만료 8개월을 앞둔 지난 5일 수원보호관찰소에 붙잡혀 집행유예 취소절차가 진행중이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해 9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5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이모씨(40)도 수강명령에 불응해오다 지난 2일 보호관찰소에 구인, 집행유예 취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씨는 출석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수강명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행유예기간만 지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뭣하러 수강명령을 받고 있냐”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 법원의 보호관찰처분이 일부 범법자들에게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보호관찰처분이 형벌이라는 인식이 부족한데다 일부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호관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구인을 한 경우는 지난 99년 121명에서 지난해 126명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23일 현재 24명을 구인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정하영 소장은 “일부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형벌이라기보다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있다”며 “보호관찰 불응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소장은 또 “일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만을 기다리며 보호관찰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보호관찰관 2명과 직원 7명을 검거전담반으로 편성, 가동하는 한편 지명수배 등을 통해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수강.사회봉사명령 범법자들에겐 '종이 호랑이'에 불과
입력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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