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은행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던 林昌烈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9년 7월 구속 이후 1년8개월여를 끌어온 재판에서 林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정책 전환과 평택항 개발 등 도정 현안의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孫容根부장판사)는 3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林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은행측으로 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은행 퇴출을 막기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돈을 받을 당시 경기은행이 퇴출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등 원심판결은 여러곳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도록 요구했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특가법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이에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지만 법률 적용과 절차상 오류를 가리는 상고심과 달리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林지사의 남은 임기동안 직무 수행에 적잖이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관계자들은 “그동안 도정 전반에 걸쳐 林지사가 직접적인 역할을 해온 부분이 많았다”며 “무죄판결로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돼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노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林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임창열 경기지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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