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연예병사 중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와 세븐(최동욱)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으며 영화 관람을 위해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한 다른 이모 상병은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갔다"며 "그러나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 당국이 연예병사라는 이유로 일반병사들에 비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대령)은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와 법무관리관실의 적법성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면서 "특히 일반병사들과 형평성을 고려해판단해 공정하고 엄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영창 처분 징계를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지난 17년 동안 운영돼 온 연예병사 제도는 지난 18일 국방부 측의 조치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