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시절 임지사 사건을 조사한 주임검사이자 공소유지를 맡아온 권오성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는 4일 개인입장임을 전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믿지 않고 ‘검찰이 엉터리.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검사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특별히 의심할 사유가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왔다”며 “임지사는 수사 당시 소환 첫날부터 변호인을 접견하는등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가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된 조서에 서명하는 일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임 지사로 하여금 신문조서를 직접 고치도록 하는 등피고인 진술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며 당시 임 지사가 직접 수정,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그는 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지사님’이라고 호칭하는 상황에서무슨 억압이 있을수 있는가”라고 반문, 법원의 강압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공소장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권 검사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돈과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 명백하게 다른데 결과에만 급급해 진실과 다른 법령을 법원에 청구할수는 없는 일”이라고 공박했다.
권 검사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재판부가 판결 외에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수사가 잘못됐다, 강압수사를 했다고 비난한데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을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고 회견 자청사유를 밝혔다.
대검도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임 지사에 대한 수사는 변호인 접견 등 충분한방어권 및 인권보장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전제하고 공소장 변경 요구를거부한 데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법리나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손용근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는 “자백이 금과옥조가 아닌 것은 기본”이라며 “검찰이 이 정도의 공소사실로 유죄를 확신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부장은 “검찰이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면 될 일이지 큰 길을가지 않고 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한뒤 “상고해도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귤을 보고 탱자라고 했다’는 검찰반응에 대해 “귤을 보고 귤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