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감기 환자를 불필요하게 매일 병원에 오게 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치료 효과와는 무관하게 진찰료와 처방료 수입 등을 목적으로 내원일수를 늘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의 의학적 특성과 과거 치료행태 등을 근거로 적절한 기준을 마련, 보험급여 심사·평가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기 등 통상 2~3일 간격으로 몇차례 내원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에게 1일치 약만 처방해 매일 내원하게 만드는 경우와 동일한 약을 장기복용해야 하는 고혈압·당뇨병·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병 환자에게 단기처방을 해주는 경우 등 부적절한 청구사례를 수집, 현실적인 심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심사 접수된 2월 진료분 급여청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O소아과의원은 급성기관지염에 걸린 남자아이(3세)에게 진해거담 주사와 함께 초기 7일간 매일 하루치 약만 처방해 연속해서 16일간 병원에 나오도록 했다.
 또 고양시의 K소아과의원은 가벼운 콧물감기에 걸린 남자아이(5세)에게 다른 처방없이 매일 하루분 약만 처방하면서 연달아 10일간 내원토록 요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자료만 봐서는 매일 하루분 약만 처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등을 정밀분석하면 의학적 치료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