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15학년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하는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 조례 제2조에 용인시가 12번째 평준화 지역으로 추가된다.
2015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3월께 공고될 예정이다.
/황성규기자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07-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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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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