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주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군(18·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최모양(18·주거부정)을 강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등은 지난 5일 정오께 지난달 최양이 세들어 살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신모씨(65) 집에 찾아가 “집세를 낼 수 없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강도로 돌변, 주먹을 휘둘러 신씨를 숨지게 하고 현금 17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다.
〈水原=李宰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