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0% 관할지 이관따라 직원 상당수 이전 불구
항소사건등 전담 안바뀌어 업무 생각보다 안 줄어
시설노후 민원인 편익까지 고려땐 이전 불가피 할듯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신설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양주지원 신설로 의정부지법 이전이 상대적으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남양주지원이 신설될 경우 의정부지법 전체 관할 인구중 40% 이상을 남양주지원이 관할하게 되며, 의정부지법·지검의 판·검사 등 절반 가까운 직원이 지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비쳐질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전체와 강원도 일부를 맡고 있다.

이중 고양시와 파주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분리돼 있다.

남양주지원은 오는 2018년 3월 신설된다. 남양주지원 관할이 될 구리·남양주·가평지역은 최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되면서 사건점유율도 그만큼 커졌다.

남양주·구리·가평지역은 의정부지법 전체 담당 인구의 46%인 84만여명이 살고 있다.

사건 점유율은 의정부지검 전체 사건 6만1천901건(2012년 말 기준)중 구리·남양주·가평지역 관련 사건이 2만664건으로 전체의 43.2%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이 신설되면 의정부지검의 경우 전체 30여명의 검사중 12명 가량이 남양주지원으로 옮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남양주지원 신설에 따라 전체 관할과 사건 등이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정부지법·지검의 협소한 공간은 일시적으로 해결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원이 신설돼도 형사·민사의 항소사건, 행정사건, 소년사건, 도산사건 등은 여전히 지법·지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단순 관할 인구와 사건 비중 등으로 지원 신설에 비중을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구리·남양주지역의 인구유입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의 전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원·사건비중 등의 축소로 의정부지법·지검의 협소한 공간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협소한 공간외에도 의정부지법은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입지조건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민원인 편익을 위해 남양주지원 신설과는 무관하게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지법 이전과 지원 신설은 법원행정처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의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굳이 상관관계는 없다"며 "의정부지법에서는 남양주지원의 신설과 상관없이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 지법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