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집중 발주될 예정인 인천공항공사 제3단계공사에 지역 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항공사는 30일 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역및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웠던 현행 발주 제도를 일부 개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지역업체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적격(PQ)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하도급 우선배정 및 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을 입찰공고에 권고하고, 대형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원도급사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또 공사의 특성과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낙찰자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있어 시공 경험 등 실적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PQ 심사기준에서도 업체간 기술역량과 수행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종 기준금액 산정시 설계가에 예가산출률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입찰자들간 담합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공사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3단계 건설사업 평가 후보위원'을 선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