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의회는 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우선 시가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매년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항공산업 관련 인재양성 사업, 항공레포츠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외에 시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항공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시가 공사측에 동산이나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시의회는 8월 30일 시작될 예정인 210회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정헌(새·중구2)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항공분야의 기업을 유치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