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기술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회사를 설립하는등 '껍데기'뿐인 건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회사 설립을 위해 의무적으로 공제조합에 출자 및 가입하는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바뀌면서 자본금도 없이 건설업체를 설립하면서 입찰업무를 교란시키는 등 건설업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건설공제조합 의무출자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공제조합정관 9~13조)이 “임의사항으로 바뀌면서 경기도내 953개이던 법인수가 3월말 현재 1천493개로 무려 540개나 늘어났다.
 일반건설업에 이어 전문건설업도 오는 7월부터 출자가 자율화되면서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껍데기 회사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런 실적 없이도 도급액기준 10억원 이하의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 설립을 대행하는 S컨설팅의 김모씨는 “건축공사업은 3억원, 토목공사업은 5억원, 토목건축공사업은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실제 은행잔고증명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백만원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며 “기술인력도 자격증 대여를 통해 확보하는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의 서경민과장은 “면허에 따라 100좌에서 200좌까지, 금액으로는 약 1억2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까지의 출자(좌당 116만7천48원 기준)를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입찰, 선급금, 하자보수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공제조합에 신규가입한 업체는 350개지만 실제 설립된 건설회사는 4천여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급공사에 응찰하는 수백개의 업체중 면허요건을 완비하고 시공능력을 갖춘 곳은 몇개 업체에 불과하다”며 “낙찰후 일괄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운영되는 유명무실한 건설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웅기자·a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