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인천시와 에잇시티(복합도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간 기본 협약이 1일자로 자동 해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와의 기본 협약이 자동 해지된 것을 알리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은 '약속한 400억원을 7월말까지 출자하지 못하면 1일자로 기본 협약을 자동 해지한다'고 에잇시티에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부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잇시티가 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