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내 일부 담배판매점들이 불법·변형 광고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담배판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내 일부 담배판매점들이 외산 담배판매회사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법규정에 어긋난 대형 형광판 광고물을 설치, 개당 1년에 수백만원의 홍보비를 받고 있다.
 실제로 A백화점이 운영하는 담배판매 면세점은 뒷면에 조명을 설치한 대형 광고물을 담배판매대 측면에 부착했다. 매장 전체를 둘러싼 광고물도 '와이드컬러'식으로 되어 있다. 이들 광고물은 대부분 불법이거나 교묘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광고 금지규정'에서 ▲지정소매점의 특정제품 이미지를 넣은 표지판 부착행위 ▲외관상 담배진열을 위한 공간보다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기위한 공간이 더 커 보이도록 설계된 천장걸이용 담배진열장 ▲전원을 연결해 그 뒷면이 움직이게 하는 광고물 ▲조명을 설치한 광고물 등은 표지판·스티커 및 포스터에 해당되는 광고 허용범위가 아니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외산 담배회사들이 판촉을 위해 불법으로 마진율을 높여주거나 리베이트 형식의 수수료를 지급,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M사의 경우 인천공항내 한 담배판매점에 국산 담배판매대를 치우고 자사의 판매대를 매장 입구에 설치하는 대가로 연간 3천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M사는 법으로 정한 담배 판매 마진율(10%)보다 7% 더 많은 17%를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한다.
 담배판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매장 임대료가 워낙 비싸 상대적으로 매출 이익이 적은 상황에서 광고물 유지비나 홍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외산 담배판매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항내 담배판매점들은 국산 담배판매대를 축소하고 외산 담배판매대를 출입구와 중앙에 배치하는 등 외산 담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S백화점이 운영하는 담배판매점은 아예 국산 담배인 '디스'만 판매하고, 나머지 판매대엔 모두 외산 담배로 채우고 있다.
 이에 대해 A백화점측은 외산담배는 판매회사들이 제시한 판매가격을 근거로 면세점 전체가 동일하게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고 마진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담배 광고물은 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필름제작비와 전기료 등 유지보수비 정도만 받고 설치해 주고 있다”며 “형광판 광고물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점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진호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