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예식장 주변의 일부 유명 음식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그동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수시단속 유보 등의 혜택을 받았던 업소들도 이번 단속에서 걸려 모범업소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봄철 예식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 주변 음식점, 식품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서구 가정 1동 '서인천웨딩홀' 등 28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계양구 계산동 '천년뷔페'(업주·이종연)는 250g짜리 냉동피조개 16개를 보관해 온 혐의로 적발됐다. 또 서구 가정1동 '서인천웨딩홀'(업주·윤영이)은 빅스모그햄, 모조치즈, 양장피, 토스트식빵 등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28개소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천년뷔페를 비롯 ▲간석회관(남동구 간석1동, 업주 강영화) ▲복강회관(동구 송림2동, 업주 윤재천) ▲아리랑회관(동구 송림3동, 업주 가희섭) ▲명문식당(동구 송림2동, 업주·이철승) ▲현대회관(동구 송림2동, 유영희) ▲숭의가든(남구 숭의4동, 업주 고대영) ▲왕궁갈비(계양구 임학동, 업주 오재기) 등 8개소다.
인천시는 간석회관, 복강회관, 아리랑회관, 천년웨딩홀, 왕궁갈비 등 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모범업소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삼화정 등 10개 업소에 대해선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예식장 주변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청동불판 6건을 수거해 납, 안티몬 등의 함유여부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장철순기자·soon@kyeongin.com
인천지역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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