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유흥업소에 윤락녀를 알선한 뒤 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여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갈취 등)로 이모씨(24) 등 2명을 구속하고 강모씨(24·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께 강원도 철원군 모단란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해 준다며 업주 최모씨(40)에게서 1천500여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지난해 7~8월께 기모씨(21·여·구속)를 남구 학익동 소재 특정지역 모업소에 윤락녀로 소개한 뒤 사례금조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영재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