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시행 첫 달 인천지법엔 총 13건의 사건이 접수돼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보다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족·친지 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이들의 행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폐지됐다.

시행 첫 달 인천지법엔 13건의 성년후견인 청구사건이 접수됐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 한 달 평균 청구건수가 4~5건 정도인 것에 비하면 세 배에 달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정착되면 접수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후견인 접수건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인천지법 가사부도 비상이 걸렸다. 가정법원이 없어 4명의 판사가 인천지역 대부분의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와중에 새로운 업무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은 타지역에 비해 장애인 비율이 높아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법원이 사건 접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져야하는 터라 자칫 인력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를 위해 가사부의 일정 사건을 타 재판부에 적절히 분담해주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지만, 새로운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