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남시립교향악단 노조 부지부장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잇따라 징계를 내려 '노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

시는 최근 시향노조 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품위손상 등 3건의 징계 사유를 검토한 후 견책과 출연정지 3개월, 출연정지 1개월을 처분.

시는 앞서 A씨가 지난해 12월 지휘자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 지휘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예술활동을 방해하고,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평정을 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감봉 및 해촉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라는 판결을 받아 해촉 7개월만인 지난달 11일 복직시키기도.

그러나 복직 첫 날부터 A씨가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하면서 노조와의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

A씨는 "연주자들이 쉬고있는 시간에 한 사람만 찍어서 연주를 왜 안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휘자와의 갈등 등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

이에 시는 "오케스트라는 호흡이 중요한데 A씨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휘자와 노조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길들이기 위해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다 "고 해명.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