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줄폐업하고, 일부 이용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 경기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신랑·신부를 소개받은 사람들의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제결혼중개업 신규 등록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실시했다.

그리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기존 업체는 자본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1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천시의 경우 올해초까지 7개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었지만, 현재 6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용인시의 경우 11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만 남았다. 양평군의 경우 2개 있던 업체가 모두 폐업한 상태다.

용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55)씨는 "자본금 1억원을 잣대로 불량업체인지 건실한 업체인지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량 업체를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잇따른 폐업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겨났다.

양평군에 사는 오모(41)씨는 "농촌 총각들은 신부 구하기가 어려워 베트남이나 필리핀 신부들을 소개받으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이 지역 관련 업체가 모조리 폐업해 앞으로 신부를 소개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할 판"이라고 허탈해 했다.

중·소업체의 폐업에 따른 음성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제결혼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때문에 수천만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며 "법이 현실과 차이가 크다보니 오히려 불법·편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신설과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1억원 자본금 보유 조건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