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기본 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 용유무의 복합도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당한 (주)에잇시티는 1일 "기본 협약 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종합대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원 등기 신청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에잇시티는 이날 자료를 내어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본협약 자동해지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효"라고 강조했다.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참여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에잇시티 주장.
에잇시티는 인천시가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 진행을 맡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 무산의 책임이 시와 인천경제청에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협약 해지를 둘러싼 인천시와 에잇시티간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에잇시티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 기본협약 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기본협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소송을 제기해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의 증자 기한을 여러 차례 연기해 줬다. 협약을 어긴 것은 에잇시티"라며 "우리는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소송으로 가도 인천경제청이 이긴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인천경제청 기본협약 자동해지 결정 무효"
에잇시티, 市 상대 가처분신청 등 법정공방 나설듯
입력 2013-08-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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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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