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안에 해외 여행자 입국시 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하는 '세관전시관'이 설치될 전망이다.
 1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세관행정 홍보와 입국시 제한 또는 금지 물품 전시를 위해 여객청사 출국장 중심지역에 세관전시관(평면 33㎡, 벽면 66㎡)을 설치키로 하고 이 문제를 공항공사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총 사업비 8천만원이 소요될 전시관에는 마약류와 총포 및 도검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비롯해 농축산물 검역대상물품(참깨, 고춧가루, 인삼 등), 동식물 검역대상물품(육류, 파파야 등 과실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물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상아 등) 등을 전시한다. 또 세관 홍보용 책자를 비치하는 한편 세관 홍보 비디오도 상영될 예정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다음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 8월 중순에 전시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진호기자·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