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인정한 11일 서울지법의 판결은 수원지검에 계류중인 매향리 주민들의 국가배상신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우리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도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강태복씨(73)등 화성시 우정면 매향·석천·이화리등 쿠니사격장 인근 10개마을 주민 2천161명은 지난해 5월 23일 미군들이 쿠니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사격훈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 1인당 1천만원씩 216억1천만원을 배상해달라는 국가배상신청을 수원지검에 냈다.
 주민들은 “쿠니사격장이 들어선뒤 전투기들이 하루에 180회 가량 마을 위를 선회하다가 육상및 해상표적에 기총소사와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하면서 배기가스, 진동, 소음, 오사격, 오폭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주민피해의 진위여부와 책임유무, 피해내역 등에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견조회서를 미군배상사무소에 보냈으나 미군측은 주민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만큼 추가자료가 곧바로 제출될 것으로 보고 접수되는대로 미군측에 보내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은 뒤 곧바로 배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주민들의 승리로 귀결된 만큼 배상심의 역시 주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98년과는 달리 피해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예측이다.
 불평등의 대명사로 꼽히는 SOFA의 개정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SOFA는 미군의 잘못에대한 책임을 일단 우리정부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가 배상을 하게되면 일단 당사자들에게 배상을 해준뒤 배상액의 75%만 미군측에 청구할수 있도록 돼있다.
 녹색연합등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이번 판결을 기회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잠잠하던 개정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사상처음으로 미군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파격만큼이나 판결이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박현수기자·par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