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폭격장이 설치된후 50여년동안 우울함만으로 살아야했던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주민들이 11일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판사는 이날 매향리 미공군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씨(45)등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사격장의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법원이 공식으로 미군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훈련시 일반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인 50㏈의 두배가 넘는 130㏈의 소음피해가 발생한다는 감정결과를 인정할수 있으며 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돼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점이 확인되는등 미군훈련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이 이같은 피해에 대해 국가와 미군측에 소음피해대책을 요청한지 20년이 넘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에 대한 감정결과 주민 1인당 1천8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산출됐지만 청구는 1천만원밖에 하지않아 청구범위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등 14명은 지난 98년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민사소송을 냈었다.
 /박현수·김진태기자·par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