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당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단,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학교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대학들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영어캠프를 불법적으로 열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개 대학에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중이다.

이 중에는 고액의 영어캠프도 수두룩했다.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등학생에게 305만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298만원, 297만원에 3주짜리 초등·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220만5천원), 제주대(95만원), 진주교대(125만원) 등 국립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의 국제학교도 비용이 최고 300만원이 웃도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내도록 하고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직 캠프를 운영하지 않은 대학은 학부모에 학습비를 환불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은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함에도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에서 정지할 방침이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학교는 물론 국립대까지도 영어교습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방학기간 지방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나가라는 대학의 관행은 이런 장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