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 2명과 이들을 통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로 LP가스차량 등을 구입한 2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박모씨(44·안산시 초지동)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4·안산시 사동) 등 20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또 이들에게 의사만이 할수 있는 청력검사를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시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원 모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정상인인 김씨 등 20명에게 접근, 1인당 100만∼200만원씩 받고 수원 모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한 뒤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 1천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수원 모 병원이 고막운동검사나 뇌파검사없이 순음청력검사(오디오 메타)만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발급받은 가짜 청각장애진단서로 자동차 세금을 감면받고 장애인용 LP가스차량을 구입했으며 이들중 일부는 취객들을 상대로 자가용 영업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우영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