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오폐수관 매설공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공사업체간의 갈등(경인일보 7월 23일자 22면 보도)이 공사 업체의 주민 고소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6일 포천시와 업체 등에 따르면 오폐수관 매설공사를 놓고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온 포천파워(주) 하청업체가 최근 포클레인 작업을 막은 주민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업체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포천파워(주)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방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화력발전소입구~주원리 주원교 국도87호선 3.26㎞ 구간을 굴착해 관경 315㎜짜리 관을 묻는 공사를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중이다.

하지만 굴착공사 후 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고 오폐수관으로 인해 하천농업용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포천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포천파워는 법원에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부터 공사가 재개됐으나 주민들은 공사를 육탄저지하며 계속해서 공사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되면서 현재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포천/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