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수백만원받고 운영
경인지역포함 전국 20여곳
단기캠프등 형태 가지각색
도교육청 현황파악후 조치


대학과 고등학교들이 방학기간 최대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고, 불법적인 영어캠프를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개 대학에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중이다.

이 중에는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와 고등학교도 포함돼 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학교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은 법에 개의치 않은 채, 영어캠프 운영을 추진해 왔다.

실제 도내 A고의 경우 지속적인 영어캠프 운영 등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올해 역시 4주간 400만원이 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재차 공문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모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고는 단기형태의 영어토론캠프를 운영중이어서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본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까지 활용해 고액 영어캠프를 운영중임은 물론, 특정 기업 자녀들을 위한 캠프도 진행됐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대로 관련 현황을 파악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