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한정어업면허 받아 유지
10년 연장 가능 2016년 만료
개발 보상권 이미 받은 상태
일각 "어업활동 보장 문제"


인천 송도 갯벌을 터전으로 한 어촌계들이 한정어업면허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3년 후부터는 한정면허 연장이 어려워 사실상 송도 갯벌을 터전으로 한 어촌계는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송도어촌계와 척전어촌계의 한정어업면허를 1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어촌계와 척전어촌계는 내년 8월 초까지 1년간 송도 갯벌에서 조개 등을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정면허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송도국제도시 11-2 공구 등 송도 갯벌 매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한정면허를 연장해 주면서 '어업 행위가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갯벌에서 나가줘야 한다' 등의 조건을 달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송도 갯벌을 터전으로 한 어촌계는 송도어촌계와 척전어촌계 두 곳뿐이다.

송도·척전·동막·고잔어촌계는 1997년 송도국제도시 조성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인천시로부터 속칭 '조개딱지'(어민생활대책용지)를 받기로 약정했다.

어업권 보상으로 송도에 있는 165㎡(50평)짜리 땅을 받은 것이다. 조개딱지 공급 이후 동막어촌계는 없어졌다. 고잔어촌계는 아직 남아 있지만, 이들은 어업면허가 없다.

일각에서는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는데, 어업면허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약정서를 보면) '어민들의 어업권과 생계 유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정면허는 최장 10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해 3년 후에는 면허 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도어촌계와 척전어촌계는 2006년에 3년짜리 한정면허를 받았다. 이후 한정면허는 2009년에 3년, 2012년에 1년 더 연장됐다. 지금까지 총 7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남은 셈이다.

송도어촌계 관계자는 "조개딱지로 보상받았지만,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꾐에 빠져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조개 등을 잡지 않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데, 갯벌에 나갈 날이 3년 밖에 남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