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도가 주거지역 기준치보다 높아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가 항공법상 소음 기준치를 밑돌아 주민피해 보상이 힘들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인천공항과 인근 섬 등 10개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공항 활주로와 일직선 상에 위치한 장봉도 동쪽 지점의 경우 평균 70.2웨클(WECPNL·국제항공기소음측정권고단위. 최고 72.4), 장봉도 서쪽 지점은 평균 69.4웨클(최고 69.9)을 각각 기록했다. 80웨클을 초과한 곳은 영종도 북측 방조제 지역(평균 85.7웨클) 한 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
장봉도 우측의 시도와 신도는 각각 평균 65.1웨클(최고 69.3), 65웨클(최고 69.5)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장봉도와 시도, 신도에는 1천6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철새도래지로 영종도 북쪽에 위치한 강화도는 평균 63.6웨클(최고 65.8), 영종도 남쪽의 무의도는 평균 55.5웨클(최고 62.4), 영종도사무소는 55.4웨클(최고 59.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소음도는 항공법 상으로는 기준치 이내지만 웨클을 dB 단위로 환산할 경우 소음도는 주거지역 기준치(밤 55㏈)보다 높은 평균 60dB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도는 항공법상으로 기준치 이내”라며 “그러나 김포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24시간 계속 이착륙하는 관계로 인근 섬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진호기자·provin@kyeongin.com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 항공법상 기준치 밑돌아
입력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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