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한 의류타운 소유자가 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지으려 하자 상가 임차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임차인은 계약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7일 용인시와 상가 임대인, 임차인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수지구 죽전동에 의류매장 '상설1번지'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 5천865㎡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난 1월 용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용인시는 신청서를 검토, 지난달 30일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2만388㎡, 253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남성의류와 스포츠용품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 29명은 A씨가 지난해 하반기 1년 단위로 진행해 온 계약을 일방적으로 미루다 지난 1월 재개발계획을 통보한 뒤 상가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며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임차인 김모씨는 "점포 인테리어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임대인이 지난 1월 갑자기 점포를 비우고 이주하라고 통보했다"며 "부당함을 수차례 항변했지만 허사였다"고 흥분했다.

특히 그는 "일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도 안 됐고 8개 점포는 점포당 1억~3억2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공사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대인 A씨는 "상가 재개발계획이 지난해 연말 확정돼 부득이 점포를 비워 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도소송이 진행중이고 소송에서 보상비가 책정되면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