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15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원주유선방송이 단란주점 등의 불법 광고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계방송사업자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고 다만 정통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중계방송사업자 허가시 방송위가 정통부 장관에게 허가추천을 하고 정통부장관이 허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위가 각각 인.허가권을 갖는 방송사업자에 한해 각종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해야 방송의 자유가 더욱 공고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원주유선방송은 지난해 12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의 불법광고방송을 송출해 법을 어겼다며 방송위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연합>연합>
'방송위, 중계방송사업자 업무정지 권한없다'
입력 200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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