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가 후보의 선거운동 제한과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하다.
 7명의 교육감후보들은 후보초청토론회및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로 선거운동을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전달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후보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직접유세인 소견발표회가 참석대상 학운위원의 20~30% 정도만 참석해 사실상 유세의 의미가 없다”며 “어쩔수 없이 지난 주말 발송된 선거공보에 승부를 걸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B후보는 이에대해 “선거인단이 선거공보에 실린 각 후보의 정책 차별성을 꼼꼼히 살필지 의심스럽다”며 “자칫 공보에 실린 후보들의 이미지에만 의존해 투표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반해 선거인단인 학운위원 대부분은 “선거공보를 보고서야 누가 출마했는지 알았으나 막상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의 한 초등학교 학운위원은 “우리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대부분이 학교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는 자기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솔직히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도 없고 누굴 뽑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실한 선거제도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후보들간에는 정상적인 홍보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 음성적인 선거운동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도선관위는 14일 광명의 한초등학교 교장에게 모정당에서 미는 모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문모씨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에앞서 지난 10, 11일에는 충남 조치원 일대 PC방에서 선관위및 언론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정후보 비방 흑색선전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또 각급 학교에서는 전교조대 비전교조, K교대 대 I교대, 초등대 중등 식의 교원편가르기가 은연중 드러나고 있어 후보에 대한 검증없이 맹목적인 표몰아주기 행태가 우려된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전화홍보와 같은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선거도 도지사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 전체 도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尹寅壽기자·isy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