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등 경미한 사건으로 인한 전과자가 늘고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관련규정들이 모호해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은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단순사건을 처리하는 '즉결심판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뜨거운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법·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점검해본다.〈편집자 註〉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5·16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기강 확립과 폭력배 소탕 차원에서 지난 61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그동안 4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2조 4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은 이 조항에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에의한 권리행사방해, 공갈, 손괴의 죄를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쌍방이 합의하면 입건하지 않음)'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간에 단순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입건된다.
술자리 시비나 주차시비가 대부분 야간에 이뤄짐을 감안할때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2인 이상이 단순한 사건을 저지른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야간'에 대한 규정을 일몰시점으로 잡고 있어 경찰관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 피의자와 잦은 시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폭처법에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해 쌍방이 합의하는 사소한 사건으로 전과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결심판 존폐논란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선 경찰에 수사지침을 내려보내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우발적인 폭행·도박·절도등 경미한 사건은 훈방처리하고 쌍방이 처벌을 원할 경우도 외상이 없을때는 즉심에 회부토록' 했다. 폭처법의 적용보다는 경범죄처벌 관련규정을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다.
인천청은 “폭처법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훈방과 즉심은 불입건을 의미하고 즉심의 경우 대부분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면 된다.
반면 검찰은 이같은 즉결심판제도를 없애는 대신 판사,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당사자를 출석시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칭)즉일처리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즉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과처리됨으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게 그 이유.
그러나 즉결제도는 검사의 공소제기없이 경찰서장 직권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경찰에 사법권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검찰의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경의 이같은 밥그릇싸움에 '별반 큰 죄가 없는' 전과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최우영기자·pangil@kyeongin.com
폭처법에 '반의사불벌죄' 도입으로 전과자 발생사례 막아야
입력 2001-04-1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4-1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