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23·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는 이제 술만 봐도 치가 떨린다. 술김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오후 11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에서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에게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인근 K오락실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는 이 오락실 종업원 정모군(19)에게 지폐를 내밀며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정군은 “술 좀 먹었네”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순간 이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 정군의 따귀를 한 대 때린 후 가슴을 쳐 정군을 넘어뜨린 것.
경찰서에 불려온 이씨는 상해 정도가 약해 그저 합의만 보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사건의 시간이 문제였다.
경찰은 이씨에게 “야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은 단순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라며 “처벌이 가중된다”고 귀띔했다.
최모씨(53·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와 최씨의 아들(23)의 경우는 더욱 억울했다.
최씨는 아들과 함께 지난 4일 오전 9시20분께 집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중형차 한대가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 차의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며 차를 뺄 생각조차 안했다.
차에서 내린 최씨는 “우선 차부터 빼달라”고 부탁했으나, 이 여성운전자는 오히려 “무슨 참견이냐”며 최씨를 쏘아붙였다.
결국 최씨 부자는 여성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여성운전자를 밀쳤고, 이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두명이 한명을 때린 탓이다.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 황당한 법 규정이 이들 부자를 '전과자'로 내몰고 있다. /이재명기자·jmtruth@kyeongin.com
술김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 신세될 처지
입력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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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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