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녹조 제거.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9일 오후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시 본포교 본포취수장 앞이 마치 강에다 녹색 페인트를 뿌려 놓은 듯 거대한 녹조가 취수장을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환경부가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했다고 부각되는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하천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의 기자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가 4대강 보(洑) 인근에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과 수자원공사, 건설회사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물에 뜨는 '스컴'(부유쓰레기)이 발생하는데 미관이나 악취 문제로 환경부와 취수장 관리자, 보를 관리하는 수공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녹조는 단세포 식물로 걷어내기가 어려워 보유 쓰레기를 제거했다고 해서 녹조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하천관리의 책임자로, 녹조로 인해 국민 건강 등이 위협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며 "지방 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 댐 방류를 했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에는 북한강에서 유입되는 녹조로 팔당댐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돼 남한강의 충주댐 1억t을 방류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심화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4대강 사업 전과 비교해 개선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설치로 유속이 줄어 수온이 오를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수심이 깊어져 수온이 떨어지고 녹조 현상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