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수억원의 법인세를 가로챈 새마을금고 경리담당 직원 김모씨(33·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S전자내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법인세 2억487만4천550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국고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이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주식투자로 1억2천여만원의 빚을 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인세 가운데 1천200여만원을 은행 빚을 갚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기자·jmtruth@kyeongin.com
새마을금고 경리직원 수억원 법인세 횡령
입력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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