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혼자서 주행 연습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7일 연습면허로 도로 주행중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모부대 상병 박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홀로 도로주행 연습을 할 경우 운전면허 경력 2년이 지난 사람과 동승, 지도를 받도록 한 규칙을 어긴 데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를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무면허 운전과 연습면허 운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97년 10월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연습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혼자서 도로주행 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연합>
연습운전면허 주행, 무면허 아니다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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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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