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하 구월도매시장)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시비·국비 확보가 어려워 현 도매시장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관련 법상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월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도매시장을 남촌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구월도매시장 이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과거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 위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는 공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 외곽으로 도매시장을 이전한 뒤, 현재 시장 부지에 주상복합 등을 짓는 것.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이들 방식으로의 추진은 어렵게 됐다.

시가 구월도매시장 이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면, 2천470억원(시 추산 금액)이 필요하다.

남촌동에 새 도매시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방채 발행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시비 확보가 어렵다면, 현 시장 부지 매각금이나 국비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 시장 부지 매각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은 관련 법상 불가능하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다.

구월도매시장은 직원이 상주해 있고 공공·행정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해당된다. 새 도매시장을 지어 기능을 이전한 뒤, 기존 도매시장의 용도를 폐지해야 매각이 가능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을 공모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국비가 지원될 뿐,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비(지방채 발행 포함) 투입', '현 시장 부지 매각금으로 사업비 마련', '국비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셈이다.

시는 ▲도매시장 이전사업에도 국비 지원 ▲행정재산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각각 농식품부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해당 중앙부처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구월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