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을 몰라 전손(全損:자동차가 완전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사고 처리시 손해를 보는 운전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전손 사고로 보험금을 탄 163명에 대한 설문 결과 자차(自車)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몰라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받은 운전자가 51.9%에 이르렀다.
또 대물배상보다 자차보상 보험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전체의 16.1%에 불과해 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전손 보험금 지급은 전손 사고의 경우 대물 배상 또는 자차 보상으로 이뤄지는 데, 각각 중고차시세표 가액과 분기별로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차량기준가액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 등 중고차 시세가 오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대물 배상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피해 운전자에게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물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2가지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이 자동차 3사의 97년식 2천cc급 차량과 마르샤 2천500cc의 중고차시세 및 차량기준가액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차량기준가액이 높았으며 일부 차종은 최고 89.4%의 차이가 났다.
한편 대물배상으로 차량교체비용을 받은 운전자 중 90%는 차량교체 등록에 따른 부대비용을 받지 못했으며 65%는 차량 견인료, 보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부대비용은 대물, 자차 보상에 관계없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견인 비용 역시 대법원 판례 등에서 보험사 부담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
운전자 절반 자동차 보험약관 몰라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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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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