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경사로,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정관청, 종합병원, 도로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마련, 입안예고중이며 5월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편의시설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턱이 3㎝이상 높은 경우)=㎡당 5만원 ▲지하도·육교(점자블록 없는경우)=블록 1개당 1천800원 ▲건물 출입구 접근로(경사로가 없는 경우)=1곳당 20만원 ▲건물 출입구 접근로(경사로 경사가 급한 경우)=㎡당 5만원 ▲건물 출입구(휠체어가 못들어갈 경우)=1곳당 10만원 ▲엘리베이터, 경사로(6층이상 건물에 없는경우)=1개층당 300만원 ▲장애인용 화장실(남녀별 변기가 없는 경우)=1곳당 30만원 ▲시각·청각장애 안내판(점자·음성안내판 없는 경우)=1개당 7만원 ▲병원 욕실·샤워실(장애인이 불편한 경우)=1곳당 8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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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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