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조원과 노동·인권단체들이 법원의 공장출입방해 가처분 결정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을 폭력진압한 책임을 물어 이무영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우차 노조원 91명과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17일 정오께 이무영 경찰청장과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 이기호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 전투경찰을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폭력진압 진상을 밝히고 사실왜곡 조작 중단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 ▲노조원 구속연행 수배 해제와 노사교섭 즉각 재개 ▲시국수습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법원의 공장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우차 노조원들의 정당한 법집행을 막았으며 지난 10일에는 도로에서 무방비상태로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금속연맹 박훈 변호사와 대우차 노조원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법원의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과 폭력진압 과정에서 중·경상을 입은 50여명의 대우차 정리해고 노조원 명단을 참고자료로 대검에 제출했다. /이희동기자·d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