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농협 하나로클럽의 농산팀장이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 수개월동안 1억여원이 넘는 공금을 가로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하나로클럽 농산팀장 유모씨(27·수원시 권선구 금곡동)를 사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S상회 대표 박모씨와 또다른 S농산 윤모씨로부터 농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4천4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지난해 노름을 하며 5천여만원의 카드빚을 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나로클럽 간부들이 지난달 유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기자·jmtruth@kyeongin.com
하나로클럽 팀장, 거래내역 허위작성 수법으로 공금 가로채
입력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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