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직면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강화한 이후 약국과 병·의원이 청구한 1·2월분 진료비와 약제비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의 A병원은 지난 2월분 외래진료 청구비와 입원환자 진료비등 5천500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 직원 임금등을 대출을 받아 융통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B의원도 진료비 지급기간이 가장 빠른 컴퓨터통신(EDI)을 사용, 지난 3월초 1·2월분 외래진료비 1천500만원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해 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지역 C약국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약국 약사는 “예전엔 약제비를 청구하면 15일에서 한달 사이에 돈을 받았는데 2월분 약제비 2천만원을 청구한지 40여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처방약 구입을 위해 최근 대출을 받았다”고 난감해 했다.
 이로인해 중·소 약국의 경우 약값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부 도매상에서 약공급을 중단,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이 많아 현지 실사를 강화하느라 약제비와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분업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이 경인지역에서만 월평균 약 1천41억여원에 달하지만 보험료 수입은 월평균 약 1천31억여원으로 매달 1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 청구진료비 지급불능사태가 오지 않을까 의·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우영기자·pangil@kyeongin.com